19일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세계 주요 국가(지역)별 코로나 19로 인한 입᛫출국시 격기기준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출발 72~96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고, 국가·지역에 따라 입국 시 PCR 검사를 병행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백신접종 증가로 인해 주요국(지역)은 14일 경과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자가 격리 면제·단축 또는 코로나19 PCR 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주요국(지역)은 격리요건을 단계별·상황별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자가격리가 의무화 되어 있어도 코로나 19 음성확인서 소지시 ‘격리면제’하거나 지정격리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시 격리해제한다고 밝혔다.
OECD 37국 중 20국(지역) 및 주요 76국(지역) 중 39국(지역)이 격리면제를 시행하며, 격리기간 단축과 방역관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륙별 동향으로 아시아᛫테평양 지역은 코로나 음성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시설)격리 14일 이상을 의무화(홍콩, 중국은 21일 이상)하고 있으나 일부 차등 운영중이다.
유럽은 14일부터 격리면제까지 다양한 격리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의 격리기간은 10일, 7일 등이며 입국요건 준수(72시간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시 격리면제하고 있다.
북미는 미국은 출발 전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및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도착 후 3~5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및 7일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각 주별로 격리요건은 상이하다.. 다수의 주가 10일 자가격리를 의무·권고하고 있으나 도착 72시간 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가격리를 면제 또는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