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학사운영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26일(월)부터 8월 8일(일)까지로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대면지도 가능하다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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