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학사운영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26일(월)부터 8월 8일(일)까지로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대면지도 가능하다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이 가능하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학사운영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적용기간은 2021년 7월 26일(월)부터 8월 8일(일)까지로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대면지도 가능하다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