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인근도로 2시간 주차허용… 추석 장보기 수월해져

수원에 사는 주부 홍O정 씨는 주차하기 쉬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해왔다. 홍 씨는 “양가 부모님께 드릴 과일상자, 선물, 명절상차림 재료를 구입하다보면 비용과 무게가 장난 아니다. 다행히 추석전에 국민재난지원금을 신청해서 가계부담은 조금 덜었는데, 시장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건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장을 보는 주부들을 위해 전통시장 485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발표했다.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수원 지동시장,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2시간 활용하는 것으로 이는 추석 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결정됐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2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추석명절 동안 개방되는 전통시장 주변 무료주차장은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함으로 전통시장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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