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22.7,12. 시행
과태료(승용차 6만원ㆍ승합차 7만원) 및 벌점 부과(10점), 보험료 할증(2~3회 5%, 4회 이상 10%)까지 적용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개정안이 1월 11일 발표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차량에게 서행 및 일시정지 등의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이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은 차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행자가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착 및 활성화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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