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만여 조회된 ‘성평등’ 개정조례안 결국 ‘부결’
– “행복하고 유익한 일에 도민과 함께 걸을 것”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즉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도의회 홈페이지 내 서 의원의 입법예고 문서에 달린 댓글과 조회수를 보면, 조례안이 얼마나 큰 관심을 모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월 7일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결국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그 법의 제약에 따른다. 건강하고 이로운 법은 그래서 필요하다.

경기남부뉴스는 23일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을 찾아 최근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성란 의원, 23일 경기남부뉴스

도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사람

의원이 되기 전부터 이 안을 준비해왔다. 17만 4천4백 명의 경기도민의 서명을 받았다.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을 해줘야만 본회의장에 올라갈 수 있다. 3년 동안 소속 의원을 만나고 다녔다. 조례안 발의는 통과가 아니면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도민의 염원이 그냥 휴짓조각이 될 수 있어서 많은 준비를 했다. 그때 도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았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경기도민이 이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현직 목사였던 제가 기초의원 하지 않고 광역의원부터 도전하게 된 배경이다. 도의회에는 12개의 상임위가 있지만,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에 임하고 있다.

4천여 건의 댓글, 4만 건 이상의 조회수 그러나 ‘부결’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발의나 폐기 모두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공영방송사에서 취재도 나왔다. 조례안은 이렇다.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였다.

이에 대해 도내 70여 단체는 기존법에서 충분히 위 내용을 담고 있기에 개정을 거부하는 보도를 냈었다.

앞으로 복지 부분을 더 공부하겠다.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사실 법은 만들고 나면 지키지 않을 때 사람을 범법자로 만든다. 지난 정부에선 9백여개의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지금도 일명 아토피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우유나 두유나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 오히려 맞지 않고 다수의 삶에 위해를 가하는 법을 찾아내 개정하고 없애는 것 또한 의원이 할 일이다. 좋은 의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더 깊이 고민하고 알아가야 할 것이다.

유익한 일행복한 일

정현종 시인의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글이 있다. 이번 부결로 마음에 어려움을 좀 겪었지만,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처음 길을 걸으면 다음 사람은 그 길을 걷기가 한결 쉽다. 도의원으로 모든 사람이 유익한 일을 하는 게 일단 목표다. 신나게 화이팅 하면서 가겠다.

인터뷰는 진지하고 힘이 넘쳤다. 주변과 소통하며 귀담아 듣겠다는 서성란 의원. 도민과 나란히 함께 걷는 앞으로의 의정이 기대된다.

* 용어1) 可決(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은 적극적으로 찬성이 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된다.

* 용어2)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국회법/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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