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 36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전통주의 수요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지역 전통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전통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상오 의원은 “그동안 판로개척이나 전통주 오프라인 매장의 시설·설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 전통주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했다”고 설명하며, “국내외적으로 전통주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한 지역 전통주를 널리 알리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