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사경이 개 사체 8구가 발견된 광주의 한 육견농장에 대해 긴급 수사를 벌였다.
지난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물학대 우려 지역을 조사하고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4일 수사 과정에서 개 사체와 수많은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의 사인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파악하고 있다.
특사경은 우리에 갇힌 개 51마리도 발견했는데, 광주시는 농장주로부터 유기각서를 받아 이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또한 개 사체가 발견된 만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농장주가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라 수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특사경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주민들이 동물 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반려동물을 사거나 팔기보다는 입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정부기관으로 동물복지국 설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