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 회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사업’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안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제368회 임시회 기간이었던 지난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인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 도교육청 집행부의 사업계획을 청취하는 정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1월 해당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교육위원들 간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협력방안이 추상적이고 조례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견해가 있어 조례안의 심의를 위한 사전자료로써 집행부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설명 듣고자 개최되었다.

지난 3개월 간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의 심의가 보류된 주요 사유는 교육청이 제시하는 ‘지역교육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점이었다.

일부 위원들은 “교육청이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경기꿈의대학 운영조례」,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운영 조례」 등 현행 조례 3개를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까지 현행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온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가 어떻게 재구조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며, “또한 새로운 지역교육협력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유학교’는 또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받으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현재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사업에 대한 조례가 유효하고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도 기본조례안의 제정만을 빌미로 삼으며 집행부가 4월이 되도록 이들 사업을 일절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부 위원들의 지적들 중 특히 기본조례안의 제정방향과 이에 근거한 지역협력교육사업의 비전 및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에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였으며, 위원회 내부에서도 조례안 제정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재차 확인되었다.

김미리 위원장은 “조례안 제출 이후 집행부 소관부서에서 각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는 하는데, 실제 교육청의 사업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전하고, “때문에 4월 회기 중에 정담회를 열어 집행부에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를 통해 교육위원들이 어렴풋이나마 임태희 교육감께서 구상하시는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생각을 짐작하고 오해도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하며, “교육감께서 이를 포괄적 지역교육협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기에 이번 조례안이 무늬만 지역교육협력이 아닌 교육감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지역교육협력사업의 근거 법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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