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위인 A씨는 2000년부터 올 3월까지 24회에 걸쳐 총 9126만원을 받았다.
최저시급을 받던 B씨는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184만7040원을 받았다. 월급보다 4만7240원이 더 많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C씨는 근로 계약 시 기간을 8개월로 약정해 퇴직과 동시에 손쉽게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25일 본지는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업급여 제도의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수급자 작년 10만명 넘어
상위 10명은 8281만~9126만원 받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습해 온 사람이 8만2천명에서 10만2천명으로 늘어났다. 반복수급자의 업종으로는 공공행정 24,802명(24.2%), 건설업15,572명(15.2%), 사업시설관리11,587명(11.3%) 순이며 농림어업이 3,001명(2.9%)으로 제일 낮았다.
2023년 3월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은 총 19~24회에 걸쳐 8281만~9126만원을 받았고 지금도 수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수령자는 24회 모두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 근무였고 ‘일하고 쉬고’를 반복했다는 것을 뜻했다. 나머지 2~10위도 대부분 동일업종‧동일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고 있었다.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중 8천여명은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을 했다.
8~9개월 근로 계약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손쉬워
실업급여 수급자 중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늘었다. 2018년 33.8%에서 2022년 41.4%에 달한다. 이에 반해 권고사직은 같은 기간 56.1%에서 41.1%로 줄어들었다. 이유는 보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을 구직자가 알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경우는 ‘사업장의 폐업 및 도산’, ‘경영상필요인 권고사직’, ‘근로자귀책 징계해고와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가 있다. 이중 ‘계약만료’는 고용주와 불화없이 이직이 가능해서 단기 근무자가 선호하는 이직사유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무엇보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사업장 이전᛫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수급자 중 45만명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받아
2022년 전체 수급자 162만8천명 중 세후 임금보다 실업급여액을 받은 사람이 45만3천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27.9%다. 이유는 실업급여 계산 방식 더 나아가 최저임금에 있다.
최저 구직급여 하루 금액은 최저시급×8시간×80% = 61,568원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한 달에 184만7040원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실업급여 하한액에 큰 변동이 있었다. 2013년 4860원에서 해마다 조정되다 2019년 8350원으로 상향됐고 2023년 지금은 9620원으로 올랐다. 이는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또한 수급자 73%는 ‘하한액’의 적용을 받아 307만8400원 이하 월급 받았다면 모두 최저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 캐나다 등
한국은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이직 시 4~9개월 동안 일 61천원~66천원을 받는다. 일본은 2년 동안 12개월 이상 납부 시 90~360일 즉 3~12개월 기간 일 26천~135천원을 받는다. 가장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하한액을 둬서 최저임금의 80%를 보장받고 즉 아무리 적어도 일 61,568원을 받는다. 일본의 하한액은 2만6천원이다. 그 외 조사한 캐나다, 독일, 스위스는 하한액이 없다.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기에 단순비교는 금물이다.
실업급여는 이직자에게 단비다. 개인과 가족이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소중한 생명줄이다. 그래서 더 지켜져야 하기에 함께 고민하며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를 고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