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3일(화) 경기도의회는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5분 발언은 이석균, 고은정, 이채영, 김철진, 황세주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 재정립 촉구’를 발언했다.

예를 들어 16세 청소년이 가정의 학대로 집을 나왔을 때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상 아동이자 청소년이기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로 가게된다. 문제는 아동복지시설로 가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 퇴소후 대학등록금의 지원도 받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은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채영 의원은 아동·청소년·청년 각 시기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연령의 재정립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채영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 재정립 촉구’를 발언했다.

<이채영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세 아이가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집을 탈출해 거리로 나왔다고 상상해 보시지요.
과연 이 아이는 우리 사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상
아동이자 청소년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이자 학대피해아동이고, 가정밖 · 학교밖 청소년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 정책이 중복되다 보니 이 중 선택해야 합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와 같은 아동복지시설로 갈 수도 있고,

청소년쉼터같은 청소년복지시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가는 경우 입소 즉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비,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고,
퇴소 후에는 자립정착금, 대학등록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청소년복지시설로 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설마다 관련 부처와 예산이 달라 정책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아이는 잘 알지 못하며, 선택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체계’도 달라지고, 기관별로 서비스도 다른 현재의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청년 각 시기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아동은 초등학교 연령대를
청소년은 중· 고등학교 연령대를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연령대를 떠올리지만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 이하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9세에서 18세까지의 국민은 아동이자 청소년이 되고,
19세에서 24세의 국민은 청소년이자 청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청년은
대상별로 요구되는 정책에 차이가 있습니다.
10대의 청소년과 20대의 청소년은
발달 단계상 필요한 것이 다르고
20대의 청년과 30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또한
접근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부서가 유사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국가와 경기도 차원에서 개선해야 합니다.
도지사님!
아동· 청소년· 청년은 대상별로 정책적인 수요가 명확히 다릅니다.
아동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정책을,
청소년에게는 교육과 인성을 균형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청년에게는 직업훈련과 고용, 주거 등

사회적· 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을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 또한 경기도민입니다.
이들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정책 마련에 있어 ‘서비스 지원’이라며 ‘주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당연한 권리로 바라보며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국가 법령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로 인한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의 아동· 청소년· 청년이 적절한 지원 아래서
인생의 아픈 시기를 잘 극복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에 대한 재정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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