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테이크, P2P아닌 개인입금…고객자산 안전거래에 최우선
가상자산법, 이용자 자산보호에 강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해야 한다. 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중요한 이때 개인이 직접 원화입금 가능한 거래소가 열렸다. 대한민국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테이크’다. P2P가 아닌 개인이 직접입금 가능하며 이는 국내 거래소 최초임을 내세웠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되며 증표를 지닌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제외되는 항목도 있다. 화폐, 재화, 용역으로 교환되지 않는 전자증표와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이다.
바이테이크는 ‘쉽고 안전한 거래’임을 밝혀 개인이 직접 원화입금을 하는 거래의 투명성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영리한 전략이 성공할지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