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안전한 캠핑장 먹거리 단속예정이다.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행위집중단속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 및 실행하는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제도화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 인구 증가로 육류를 포함한 간편 조리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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