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올바른 선진 광고 문화를 선도하고자 ‘제1회 옥외광고물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이란 옥외에 설치하는 광고물로써, 표시 장소나 방법에 대하여서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다.
시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옥외광고물법상 광고주나 옥외광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주, 건물주와 관리인 역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 향후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간판철거 의무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부(지부장 안재광)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관내 공인중개사 및 옥외광고 사업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으로 참가자들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던 옥외광고물 관련 지식을 배우는 알찬 시간이 됐다.
그간 상가 중개 과정에서도 유기 간판은 골칫거리였기에 ‘상가 계약이나 폐업 시 간판 철거 특약’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부는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공인중개사업자를 비롯한 옥외광고 사업자 모두 다양한 현장 위주 질의와 강사의 다방면에 걸친 명쾌한 답변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이러한 아카데미가 정례화하고 정착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아카데미의 성공적인 개최로, 2024년도부터 시흥시가 직접 추진하는 옥외광고 종사자 법정 교육에 만족도와 실효성을 높여 불법 유기 간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