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800여종 가품 압수 
수사준칙에 따라 검사지휘에 의해 폐기 또는 검찰청으로

경기도경찰청-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결과 발표
경기도경찰청은 사례 4개를 예시로 들어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결과 발표 했다. 압수한 가품(짝퉁)은 2천 800여종 18억 상당이다.

가품(짝퉁) 범죄 반드시 잡는다. 경기도경찰청은 28일 ‘상표법 위반 행위’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청 브리핑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로 이루어진 발표는 총 4건의 사례발표, 질의응답, 사진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먼저 사례1은 베트남 야채상자에 가품을 담아 229명에 판매했으며 도경은 529개를 압수했다. 이는 정품가 2억 6,500만원 상당의 규모다. 온라인 농산물 쇼핑몰에 판매업자로 등록한 후 현지 재배농장 창고에 베트남산 가품을 보관했다.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야채농장 택배상자로 발송했다.

사례2는 대형창고를 단기 임차, 동대문 등 중간 도매상을 통해 가품 판매, 도경이 1,150점을 압수했으며 정품가로 8억원 상당이다.

사례3은 피의자 C 등 8명은 자신의 여성의류매장에 구찌, 셀린드, 샤넬 등 명품브랜드를 전시해 놓고 매장을 찾은 지역주민에게 가품으로 판매 연결한 사건이다. 도경은 가품 178점(정품가 2억 8,500만원)을 압수했다.

사례4는 D는 국내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자신이 보관해둔 가품을 페이스북, 틱톡 등을 이용해 판매한 내용이다. 외국인이 가품을 밀수입했고 정품가로 5억원 상당이다.

쉽게 적발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경기도경찰청은 꾸준한 조사로 온·오프라인에서 증거를 찾아낸 사례다. 2천 800여종의 가품은 수사준칙에 따라 처분되며 향후 지속되는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부처인 과기부, 방통위, 금융감독위 등 협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경은 특히 가품 향수는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 닿으므로 성분을 알 수 없는 가품 사용을 중지하고 상표권을 지키는 올바른 소비 형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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