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심의위원은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26일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세미나실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회는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테크노밸리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 전반을 자문하고, 사업의 위탁・대행에 관한 사항, 시설 또는 지구의 지정 개발에 관한 사항,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도 함께 심의한다. 이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위촉된 김태희 도의원은 이날 판교테크노밸리 B-6블럭 사업자의 회원사 인수합병에 따른 지분 변경 승인신청 건을 심의하면서 “기업 간 인수합병 등 다양한 지분 변경에 따른 업무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관련 기업에 규정 준수 안내 등 재발 방지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심의위원은 김태희 도의원을 비롯하여 미래성장국장 등 경기도 4명, 경기연구원장 등 유관기관 3명, 한양대학교 교수 등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