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출마 공무원, 선거일 30일전인 2024.3.11까지 사직
지방자치단체의 장 출마, 선거일 120일전인 2023.12.12.까지 사직
2024총선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의 사직기한은 2024년 1월 11일까지다.
1월 11일은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며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반드시 이 날까지 접수되야 한다. 경기남부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의 국회의원 입후보 관련 사직기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으며 정무직공무원 제외한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에 따른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이다.
예외의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또 선거 120일전(2023. 12. 12)까지 미리 사직해야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후보할 때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다. ▲선거 30일(2024. 3. 11)전까지 사직하는 경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이거나 재‧보궐선거에 입후보 할때다.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 때이다. 관계법조항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