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4공구(사업기간 2015.10.~2024.6., 현재 공정율 95%)
도봉산-옥정 3공구(사업기간 2020.12., 현재 공정율 18%)
옥정-포천(사업기간 2023.8.~2029.12., 실시설계 중)
태영건설 12월 28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경기도 내 태영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 3곳 차질 우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태영건설 본사가 관리” 약속 받아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3일(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와 ㈜태영건설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주 의원은 태영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도 내 철도건설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며 “이 사업들은 철도건설에 대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곳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영향으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수령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 내 태영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은 별내선 4공구(사업기간 2015.10.~2024.6., 현재 공정율 95%), 도봉산-옥정 3공구(사업기간 2020.12., 현재 공정율 18%), 옥정-포천(사업기간 2023.8.~2029.12., 실시설계 중)으로 총 3곳이다.
이에, 철도건설과는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수령 우려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무비, 자재비 등 기성대금 직접 청구시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 업체 동요 및 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태영건설에 중요사업장으로 본사 차원에서 최우선 현장으로 관리를 당부하고, 설계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해 공정보고 및 검수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간 합의한 때에는 하도급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직접지급할 수 있다.
한편, 태영건설 측은 이 의원에게 “공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태영건설로부터 본사 차원의 관리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지역주민의 염원인 경기북부지역 철도건설사업이 중단·지연될까봐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