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이천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2종일반주거지역 250%, 3종일반주거지역은 290%로 용적률 상한 기준을 완화한다.

14일 이천시에 따르면 최근 10만 제곱미터 미만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 대신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는다.

이천시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준 완화를 발표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자체운영기준을 폐지하고, 이천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하여 용적률 상한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2종일반주거지역 230%→250%, 3종일반주거지역 250%→290%이며 주거 용지조성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김경희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는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으로, 이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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