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 도의원은 서울-고양과 여주-이천 등 주민갈등 시설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대응 한계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중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민주 고양5)은 22일(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이하 환경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주민갈등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갈등예방을 위하여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고양 난지물재생센터나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문제로 서울시와 고양시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으며, 여주시가 이천시와의 경계지역에 시립화장시설계획을 발표후 양 도시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최근까지 58건의 주민간의 갈등사례에 대해 현황을 관리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명 의원은“ 환경피해로 인한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기도가 중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국 관계자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중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