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7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공공의료과와 함께 농아인 수어 통역 서비스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주최했다. 이는 경기도 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장애인건강권법」이 2023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한 6개소는 2025년 6월까지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으로서의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도내에는 총 32개소의 수어통역센터가 운영 중이며,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출장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추진 실적은 132,208건에 달하며, 그중 의료분야는 약 50,000건에 달한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의 의료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지원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농아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농아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박상현 의원이 추진하는 제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이 의료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점이다”며, “관련 부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