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8년이다. 고양 난지물재생센터가 서울시 관리의 하수처리시설로 1987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설치됐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서울 서북부와 고양시 일부 지역의 하수를 정화하고 처리하는 동안 주민들은 악취 문제를 겪어 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들에게 “개발의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인근 경기도 시·군 주민이 떠안는‘ 이 시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미 주민들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요구했고 2012년 시설개선 중장기 사업 추진 합의를 한다. 내용으로는 2025년까지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2028년까지 하수처리시설 공원화이다. 특히 공원화 프로젝트는 10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개선 사업의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이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은 센터 내에서 슬러지 전량을 자체 처리하게 된다. 2022년 7월 발표로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확인했는데 이 같은 내용은 두 지자체간 최초협의 후 10년 만에 나온 결실이 아닐 수 없다.
벽제화장장·서울시립묘지, 수색차량기지, 여주이천시립화장시설··· 주민피해 갈등 해법은?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서울의 기피시설이 이것뿐이랴. 벽제화장장·서울시립묘지 등의 장사시설(서울시-고양시 파주시), 수색차량기지(서울시-고양시), 경계지역 시립화장시설 계획(여주시-이천시), 마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증설 등 공공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명재성 경기도의원(더민주 고양5)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을 4월 17일 제37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경기도 내에서 환경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중재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경기도 갈등관리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다며 경기도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갈등관리위원회 준비시간을 위해 조례 시행을 늦춰줄 것을 도 환경국 관계자가 요청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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