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부모 교육과 급식실 안전환경 진단 ‘조례로’

(좌)김옥순 의원 (우)이학수 의원,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모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과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제374회 임시회에서 각각 교육 현안에 대한 발전 방향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다.

이학수 의원의 주요 활동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과 인재개발국 신설을 환영하며,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부모가 교육 과정에서 조력자와 매개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들의 교육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학부모 교육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옥순 의원의 주요 활동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급식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 조례안은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근무 여건 개선, 공기질 관리 등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이 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두 의원의 활동은 경기도의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교육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학부모들에게 교육 참여의 확대와 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라는 중요한 관심사를 제공한다.

한편 이날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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