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정체성 보존과 경영 활성화 목표로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김신영 의원, 20년 이상 한 업종을 이어온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가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소상공인들의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공식 브랜드화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추진한다. 김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20년 이상 한 업종을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장기 영업 소상공인들의 차별화된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공식 인증하는 ‘가치가게’ 지정 제도다. 지정 요건으로는 ▲20년 이상 주된 업종 유지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 포함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한 인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도는 가치가게로 지정된 소상공인들에게 ▲지정표찰 제작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소공인박람회,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등 기존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추계에 따르면 연간 28개 가게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약 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 제도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됐다. 2023년 경기도 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28개가 선정된 것을 고려해 유사한 규모로 지원 대상을 설정했다.

조례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또는 폐업 등으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한 가치가게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의자들은 이 제도가 오랜 기간 지역경제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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