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중국은 차고지 없으면 등록 불가… “한국은 형식적 관리” 
경기도 31개 시·군 밤샘주차 허용구간 조례 제정 시급

대형화물차 밤샘주차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과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차고지 없는 화물차 등록을 허용하는 우리나라의 관리시스템은 허울뿐입니다.”

7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에 대해 뼈아픈 지적을 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구멍 뚫린 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 해결책 없는 ‘탁상행정’의 한계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차량 운전자들의 자발적 인식 개선과 실질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홍콩, 중국 등 주요 대도시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도시에서는 차고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예 차량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차고지 관리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이 제시한 해결방안들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군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설치의 경우, 주거지와의 거리가 멀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내 유휴지 부족으로 인한 부지 매입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필요

박명숙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밤샘주차 허용구간 설정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불법주차 문제 해결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안전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 확대 ▲운전자 대상 홍보 캠페인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한 주차 정보 제공 ▲지자체-운전자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제는 단순 단속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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