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용역수행 등 부실점검 방지나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들이 범하기 쉬운 주요 위반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등록과 관리를 맡고 있다.

안내문은 경기도에 등록된 총 293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발송했다. 도는 안내문에 ▲하도급 미통보 ▲무자격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미준수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위반사례와 처분 기준을 담았다.

경기도는 매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자격자가 용역을 수행한 6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했다. 하도급 미통보 등이 적발된 40개 업체에는 총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부실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미흡 등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에 미리 위험요소를 안내하고 방지하도록 하는 것에 주력해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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