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킨텍스 제2전시장 401호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1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21일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는 전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경기도 AI 산업 육성, 기술 활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 조례임을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은 미래 시대의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전 의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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