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너지산업과, 서수원·월암IC 햇빛발전소 연간 3천11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협동조합 설립 조건부터 태양광사업 참여의 모든 것

경기도가 8번째 햇빛발전소 착공식을 26일 개최했다. 장소는 서수원과 월암 나들목(IC) 유휴부지이며 5.2MW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오는 6월 만들어진다.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경기도 햇빛발전소’의 8번째 사례로, 도민 1만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천2백만 도민에게도 희소식으로 경기남부뉴스는 햇빛발전소 현황과 도민참여에 대해 경기도에너지산업과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10일 질의᛫응답으로 내용을 정리했다.

경기도민 햇빛발전소 1~3호기 준공 현장.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이 경기아트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을 보고 있다. (2021.12.8)

Q. 경기RE100 비전 선포 이후 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RE100을 선포했다. 이후 행정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유휴부지를 임대하는데 수원시와 의왕시가 신속하게 인허가 처리를 해주었다. 사업 추진 과정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앞당기는 쾌거다. 광역, 기초지자체와 민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접근의 새로운 사례로 볼 수 있다.

햇빛발전소 출자와 배당이익까지, 협동조합의 모든 것
서수원·월암IC 햇빛발전소 착공, 연간 3천11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Q. 천2백만 경기도민에게 희소식이다. 햇빛발전소 출자에 대해 알려달라

햇빛발전소는 도민이 협동조합 형태의 직접 발전사업자로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이다.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사업의 요지는 우선 도는 발전사업용 공유부지를 임대하여 태양광발전 확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협동조합은 경기도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직접 참여하여 출자하고 이익을 배당수익으로 돌려받는 내용이다.

Q. 햇빛발전소 추진체계는?

먼저 공유부지 관리 부서의 신청에 따라 사업참여자를 공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태양광사업 컨설팅(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유부지사용승인(관리 부서), 참여 협동조합 모집·선정(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햇빛발전소 건립 추진(협동조합)의 각 순서로 진행된다.

Q. 그럼 도민의 태양광발전사업자 참여는 협동조합을 통해 이뤄지나?

그렇다. 도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첫째, 협동조합의 자격요건은 도민참여 예산비율이 총사업비 자기자본비율 20% 이상이고 경기도민인 최소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1인당 투자금은 최소 10만원으로 전체 도민 투자금의 30% 미만이 요건이다.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유형이 ‘지역사업형’인 경우이며, 공고일 기준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Q. 협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궁금하다.

협동조합은 최소 5인 이상 조합원이 생산, 소비, 금융, 유통 등 필요를 충족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되 협동조합 정관에 따르므로 제한도 발생한다. 잉여금이 발생하면, 총 잉여금의 일부를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협동조합 설립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 증진이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점을 알려드린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며 제51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에 근거하여 적용된다. ②항은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항은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Q. 도는 어떤 지원을 하나?

태양광 적합 공유부지 발굴 및 컨설팅, 부대설치비를 지원한다. 주체적으로 공공용지로 활용 가능한 태양광 설치부지를 발굴하고 공모한다. 도내 에너지협동조합 등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햇빛발전소를 설치한다. 또 부대설치비인 구조안전진단비, 계통연계비를 일부 지원한다.

Q. 경기도내 햇빛발전소 준공 현황은 어떤가?

지금까지 경기도는 7개의 햇빛발전소를 준공했다. 경기국악원(용인시 기흥구), 경기도건설본부(수원시 권선구),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 방산 버스 공영차고지(시흥시), 종합운동장(포천시 군내면), 호원실내테니스장(의정부시 범골로), 내손체육공원(의왕시)이다.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8번째 햇빛발전소. 경기도는 이번 서수원·월암IC 햇빛발전소를 통해 연간 3천11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했다. 특히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의 활용되지 않던 유휴부지를 발전소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재생에너지 생산 모델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띄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내년까지 공공기관 RE100 달성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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