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A업체,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에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화성시 B업체,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에 비상 샤워시설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지역별 수사팀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13건으로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in미이행 행위 2건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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