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A업체,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에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화성시 B업체,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에 비상 샤워시설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총 13건으로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in미이행 행위 2건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