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안성시가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상반기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고 법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 인력확보 및 안전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이행 여부 ▲안전계획 수립 여부 ▲주요 유해·위험요인 발굴 사항 및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법적 의무사항 확인 및 미흡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보고회 참여자는 ▲안성시장 ▲안성시 부시장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문단 ▲국·소장 ▲시설물 소관 부서장 등 28명이 참석했으며 소관 부서장의 추진상황 보고 후 시장, 부시장의 질의 및 안전관리자문단 의견 청취·답변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률·소방·전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성시 공공시설물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 및 타시군 사고사례 예시를 통하여 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보고회에서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발견된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보완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이 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보고회”라며 “매회 보고회를 통해 발전하고 있지만 자문단의 의견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더욱 채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 시설물뿐만 아니라 점점 다양해지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