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의 적극 행정으로 고질적인 축산 냄새 양돈장이 폐업하게 되어 근본적으로 해결될 예정이다.
이는 40여년간 묵은 고질적인 축산 냄새 양돈장의 폐업을 유도하게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한 전국 최초 사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안성시는 전국의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수년간 축산악취 해소에 전력을 다해 왔으나, 축산업 규모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환경민원 다발 등 주민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년부터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장에 대하여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사업 추진을 통해 폐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안성시에서는 지자체로서는 이례적으로 「2023~2027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전격 추진하여 총 17개사업에 20,43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생축산업 육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양돈농가를 3그룹으로 분류하여 ▶(1그룹) 중·대규모, 청년농 등에는 안성맞춤형 냄새저감 무창축사 표준모델을 확산하고, ▶ (2그룹) 중·소규모 농가에게는 강화된 냄새저감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 (3그룹) 고령농, 민원다발 농가 등 시설 개선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이전 철거 보상을 통해 폐업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과 공감하고 있다.
현재 양돈농장 3개소에서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전(조치)명령을 통한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은 건축물 등 감정평가로 산출된 평균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후 농장에서는 이행계획서 제출후 1년내 철거를 완료하고, 철거(폐쇄) 확인후 최종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해당농장에서는 더 이상 축산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금석동에서 동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는 양돈농장에서는 “40년이 넘게 돼지를 키우면서 민원에 시달려 힘들고, 마을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았다.”며, “김보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쉽지 않았지만 조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본 사업 추진을 통해 40여년간 해결이 어려웠던 고질적인 양돈장의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에게 “2023년을 축산 제2의 도약기의 원년으로 삼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안성축산이 확 달라지는 모습을 시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