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유해·위험요인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경기도교육청은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대책 수립․이행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 기관 중 80%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했다.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 방식을 교육 현장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절차는 자료수집 등 사전 준비, 현장점검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허용 가능 판단 등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이다.
도교육청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지난 23일 용인 서원고의 위험성 평가에 참관해 안전보건 전문기관 담당자와 학교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교육 현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