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여년 전 발생한 세금을 체납한 A씨가 최근 지인 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파악하고 가택을 수색했다.
안양시는 지난 4~5월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9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97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귀금속·양주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10여년 전 발생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의 경우 최근 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 가택수색으로 현장에서 7500만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현장에서 압류한 외화는 즉시 환전 후 체납액으로 충당했으며, 압류한 동산은 감정과 공매 과정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