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위해 8일~19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수원시 팔달구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절기에 대규모 건설공사장 17개소를 포함한 관내 건설 공사장을 점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할 조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사항 일치 여부 ▲토사 등 분체상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공사장 주변 환경관리 등이다.
주거지역 인근이나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법령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향후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인 만큼 특별점검 이후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하며 “사업장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