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업무 협약 체결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업무 협약 체결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가 2월 1일부터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상담센터는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위치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들이 계약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은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가능하며, 방문, 전자우편,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원시 정책 참여 플랫폼인 ‘새빛톡톡’을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031-228-2975)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황인국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시 4개 구 지회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 20명이 수원 전월세 상담위원으로 위촉됐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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