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기간 올해 11~1231일까지최대50만 원 지급

2024수원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50만 원 지급한다. 또한 4월1일부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보장 항목으로 추가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 시민안전보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민안전보험이란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만15세 이상)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PM(개인형 이동 수단)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검색창에서‘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보험금 신청과 절차는 수원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02-2135-9453과 수원시 안전정책과 031-228-29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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