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연간 900여건의 혼인신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 효력이 생긴다. 신고기간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나라의 혼인건수는 1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4%감소했다.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은 3.7건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혼인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남녀 모두 20대 후반으로 남자 8.4%, 여자 7.2% 이다.
구는 봄철을 맞아 종합민원실 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새롭게 단장 해 ‘우리 오늘 팔달구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라는 문구에 화사한 장식을 했다. 또한 화관, 부케를 소품으로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해 놓았다.
팔달구는 연간 900여건의 혼인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번 포토존은 신혼부부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하게 단장했다. 이 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려보길 바란다.
또한, 사진촬영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에게 폴라로이드 카메라 사진기 대여 및 1회용 필름 제공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외 혼인,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처리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알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