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100만 원 지원
부부당 최대2회…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행시기는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는 전화 상담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이 가능하다.
수원시가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예비부부 포함)에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회당 최대100만 원이다. 부부당 최대2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이다. 또한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여야 한다.
지원 항목은 냉동난자 해동,정자채취,수정,확인,배아 해양·관찰,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체 등이다.
난임 시술은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간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냉동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고자 하는 부부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는 031-228-5799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6755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7799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228-8813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