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50개 한의원과 협력해 산후조리비용 최대 50% 할인 혜택 제공
둘째 이상 출산한 여성 대상, 산후조리 한약 할인 신청 방법 안내

홍보물

수원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한약 조제비 최대10만 원(50%할인)을 지원한다.

20만 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지으면 최대1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각 한의원에서 전액 후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로부터 최소1개월 전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이다.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관내 후원 한의원 150개소에 제출하면 된다.

후원 한의원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용 수원특례시한의사회 회장은 “산후조리 한약 할인으로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수원시 산모들의 건강한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특례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까지 총6500여 명의 수원시 산모를 지원했다. 지난 5일에는 저출생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고, 산후조리 한약 지원의 확대 방안과 홍보 방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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