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등 40년간 묵은 법안 정리 필요”

[특집]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12곳 공동대응 “40년간 묵은 법안 정리 필요”/ (좌)김성제 의왕시장과 (우)수원 고양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과천 시장및 부단체장 모습. 3월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
수석공동회장인 김성제 의왕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서 부단한 노력 끝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백운밸리등 도시 발전을 이룬 예를 들어 지자체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24년도 제1회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개최됐다.

공동대응협의회는 소속 12개 지자체 시장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40년간 지자체 발전을 막아왔던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의 주제로 수원시정연구원의 연구과제 발표, 협의회 운영 보고, 안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이재준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세법 중과세를 선결과제로 지적하면서 각종 규제 사항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을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회가 과밀억제권역 내 문제점이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제 수석공동회장(의왕시장)은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큰 규제가 도시 발전을 막아왔다. 그러나 노력 끝에 개발제한구역 면적을 80%까지 줄여나가며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성공적 추진됐다. 공동으로 힘을 모으면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의왕 수원 고양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과천시가 참여해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지방자치 실현과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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