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 등록 2026.03.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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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부담 완화... 관내 60개소 선착순 지원

 

[경기남부뉴스 김정옥 기자] 화성특례시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다만 차·커피·음료 등을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제외되며, 선착순으로 60개소를 모집한다.

 

또한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4개월 미만으로 남은 업소는 연장 신청을 먼저 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화성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 공고고시/일반공고)에서 ‘2026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재지정 참여를 높이고,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정옥 기자 kgnam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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