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익 위해‘ 수원특례시의회, 법률고문 2인 위촉…의정 전문성 높인다

  • 등록 2025.04.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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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새로 위촉의정 전문성·신뢰 확보

 

이재식 의장 전문 법률 자문 통해 시민 권익과 공정한 의정 실현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8일 의장 집무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향후 2년간 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할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강태순 변호사와 차명심 변호사는 각각 지방자치 및 행정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의회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조언을 수행하게 된다.

 

의회는 이번 위촉을 통해 의정활동의 법적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책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법률고문 제도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두 분 고문 변호사와 함께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한편, 수원시특례시의회는 1997년부터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해 오며, 조례 제정‧개정,행정사무감사, 소송 대응,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분야별 자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실효성 있는 의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옥 기자 kgnam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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