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 등록 2025.07.2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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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최대 60만 원 교육활동비 지원71일부터 2차 신청 접수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초등학생에게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6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원금은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제공되며,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만 7세부터 18세(2007.1.1.~2018.12.31. 출생자)까지의 한국 국적 다문화가정 자녀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검정고시 준비생 및 대안학교 재학생 등도 포함된다.

 

2차 신청은 7월 1일(화)부터 7월 31일(목)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차 신청에서 누락되었거나 신규로 지원 요건을 갖춘 가정은 이번 2차 접수를 통해 꼭 신청할 필요가 있다.
김혜숙 기자 kgnam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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