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국 시, 착용 중인 금제품도 면세범위 20만엔 제한에 걸려

  • 등록 2023.07.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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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제품 휴대 모두 신고할 것

 

외교부에 따르며 최근 6월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국민은 여행시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착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다.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가 된다.

 

만약,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다.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하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주삿포로대한민국 총영사관, 주후쿠오카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82-2-3210-0404)로 연락하면 된다.

 

김혜숙 기자 kgnamb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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