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약 5만 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보상은 군비행장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4년 한 해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거주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신청 접수 후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2025년 5월 8~9일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보상 대상자와 지급 금액을 확정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위치, 군복무 및 해외 체류 이력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보상 기간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시민은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통해 보상금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 수신이 어렵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을 방문하면 직접 보상금 내역을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 8월 말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2026년 1~2월에 접수되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031-369-219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 대상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