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는 2025년 7월부터 맞벌이 등으로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을 위해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생후 24~36개월 아동이 포함된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맞벌이 또는 양육 공백 가정이다. 이번 정책은 경기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받았으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돌봄수당은 아동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1년 이상 같은 읍·면·동에 거주한 이웃주민이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가정당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돌봄활동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양육공백 증빙서류, 돌봄조력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돌봄조력자는 온라인 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가족돌봄수당은 기존 친인척 중심에서 이웃주민까지 돌봄조력자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왕시는 가족돌봄수당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돌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조력자 변경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수급 계좌 변경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다. 돌봄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76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