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5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하기 좋은 일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고용 비율과 가족친화 정책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안양시에 본사를 두고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수가 4인 이상,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점·지부는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및 내규 마련, 출산·육아휴직 등 모·부성 보호 제도 도입 여부도 필수 조건이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현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우대(0.5%p)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가점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안양시 누리집을 통해 기업명과 인증 현황이 공개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안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여성가족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hongys8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실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인증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이 늘어나야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