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복구비는 금주 내 집행

김동연 지사가 20일(일) 가평군 상면 대보교 방문에 이어 오늘 다시 가평군을 방문했다. 수색구조 현장을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주민 20명이 대피 중인 조종면 신상1리 마을회관 등을 찾아 위로했다.
김 지사는 가평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 이는 지사의 가평군-포천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더한 것으로 해당 지역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이다.
경기도, 가평군 소상공인과 도민지원 상세
도는 소상공인의 경우 6백만원 +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으로 3천만원을 지급한다.
가평군 지원은 다음과 같다.
▲특별재난지역피해지역 도민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 ▲특별지원구역은 특별재난지역 기준 미달 시.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복구비의 50% 지원 ▲응급복구비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서 집행 ▲일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 농가 철거비, 인명피해 입은 농가 장례비 등 ▲보험사각지대 농 축산 양식어가 최대 1천만원 지원
인근지역 포천도 ‘특별지원구역’ 지정 검토
도는 가평군은 물론 포천시 읍·면 지역도 포함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다. 만약 특별재난지역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 지원도 추진
일상회복지원금은 위의 세가지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젖소의 유산 같은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에도 지원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대설(大雪) 당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을 가구당 1천만원씩 3100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2025년 7월 조례 시행)했다. 조례시행 후 이번이 첫 지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