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외부의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 점유나 훼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한 민간 사업자가 파주시 교하동 산 1번지 일대(교하초등학교 부지, 약 4,792㎡)의 공유재산 사용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 등의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이미 해당 부지가 학교 소유임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재산은 담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공공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활용되지 않는 학교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 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 무분별한 사용을 차단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공감하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고 의원은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이 즉각 보완에 나서야 하며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