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의왕시와 (사)돌보미연대는 최근 무연고 사망자에게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격식을 갖춘 공영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돌보미연대는 공영장례 서비스, 웰다잉(편안한 죽음) 운동,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단체로, 의왕시와의 협력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빈소 마련, 애도 의식, 화장 및 발인 절차 등을 책임진다. 시는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맡아 원활한 장례 진행을 뒷받침한다.

지원 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미성년자·장애인으로 장례 절차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의왕시에서는 지난 3년간 16건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영 장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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