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5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리자들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조직 내 민감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실무 사례 중심의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실질적 사례 중심 교육이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해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됐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관리자 대상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및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는 등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